고려반도체, 법원서 채권가압류 결정

입력 2013-09-03 07:38   수정 2013-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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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반도체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1.5% 해당하는 규모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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