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익찬 연구원은 "정부가 전기 소비량 감축을 위해 이달 말에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은 전력 대체제인 휘발유 경유 등유 LNG 등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일부 인하하고, 비과세 대상이었던 석탄과 원자력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 천연가스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란 판단이다.
주 연구원은 "천연가스 판매량 증감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천연가스 판매가 늘면 판매량당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천연가스 판매가격이 덜 인하된다면 미수금 회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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