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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 용도별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와 전북도가 분산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등 총괄 조정을 맡는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 개선 대책은 종전처럼 각각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체계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3분의 2 규모인 401㎢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의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그동안 늦춰져온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라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역을 새만금 사업 지역으로 새롭게 포함해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 개발을 추진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를 위해 종합건설업자 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국비 등의 지원 대상으로 정해 사업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조성 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했다.
김철흥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로부터 업무를 이관받는 등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실장(사진)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초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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