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엔 CEO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실장은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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