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금융사 CEO 해임 가능

입력 2013-09-03 17:23   수정 2013-09-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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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 주민등록 번호 수집과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엔 CEO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실장은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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