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희망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국내 운항, 객실, 사무직 승무원 등 정규직 전 직원이다. 최소 15일, 최대 4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이달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신청을 받은 것은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1년, 2003년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업계는 실적 악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아시아나항공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시 무급휴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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