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동일법인 소유한도 초과…과징금 4억5천만원 중징계

입력 2013-09-04 14:49  

금융당국이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를 초과(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위반)한 ING생명보험에 대해 4억5200만원 과징금 중징계를 내렸다. 임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ING생명에 대해 대주주 부당거래 및 상시감시 취약점 등을 중점검사한 결과 이같은 소유한도 초과 사실을 적발,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보험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2까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으로 ㈜대한항공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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