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개최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서 설명, 이석기 의원의 신상발언 등 절차가 마친 뒤에 국회 표결이 오후 3시50분께 시작됐다.
재적 298명 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참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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