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하층이야? 1층이야?

입력 2013-09-04 17:24   수정 2013-09-05 01:01

부동산 프리즘

건축법상 '지하층 규정' 논란



서울에서 때아닌 지하층 개념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 규정에 따라 일부 건물에서 ‘지하층이냐, 1층이냐’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대문구가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물 지하층의 4개 벽면 가운데 한 개면 이상이 지상으로 4분의 1 이상 드러나면 지하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건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지하층의 절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묻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서대문구와 관악구 등 구릉지와 능선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사지에 건물을 지을 때 논란이 생긴다. 사실상 건물 한 개면이 도로변 등에서 볼 때 완전히 드러나고, 주차 출입구나 사용자 출입구까지 있어서 1층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지하층이다.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 제한 및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흙을 깎거나 되메워 일부러 ‘지상 1층 같은 지하층’을 만드는 사례가 많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논란의 핵심은 지하층의 기준선인 지표면이 ‘실제 지표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지면을 감안해 따로 산정한 ‘평균 지표면’이란 점이다. 평균 지표면이 실제 낮은 쪽 지표면보다 크게 높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층을 산정해 “왜 옆집 건물만 1개 층수를 더 높여 주느냐”는 식의 특혜 시비와 조망권 다툼도 벌어진다. 작년 한 해 서대문구의 건축 민원 241건 중 약 34%(82건)가 지하층 관련 민원이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하층 규정이 1962년 처음 마련된 이후 계속 변했지만 지금도 일반 상식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하층 규정의 ‘최대 노출 기준’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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