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한도 초과 ING생명,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

입력 2013-09-04 17:26   수정 2013-09-05 04:56

금융감독원은 4일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한도를 초과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NG생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해 있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및 15%를 초과할 수 없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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