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16억 배상"

입력 2013-09-04 17:32   수정 2013-09-05 00:39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과 언론사 등이 포함됐다. 조 전 의원은 4억500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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