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겠다는 보험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A증권사 채권발행부장은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8월부터 갑자기 중단됐다”며 답답해 했다. 영구채(신종자본증권)는 ‘주식 성격을 갖고 있는 채권’이다. 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지만 회사가 임의로 만기를 늦추거나 이자 지급을 연기·취소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은행만 발행하다가 작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일반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 SK텔레콤 등 7~8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고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겨냥해 총 3조원 안팎의 영구채를 발행하는 등 새 자금조달원으로 빠르게 자리잡는 듯했다.
'규정 공백'이 부른 시장 실패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발행이 뚝 끊겼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하순 투자자 질의에 대해 “영구채를 ‘채무상품(채권 등)’이 아닌 ‘지분상품(주식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판정한 게 계기가 됐다. 영구채 최대 투자처인 보험사들은 그동안 이를 ‘채권’으로 회계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올 6월 결산부터 ‘비상장 주식’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감독규정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금감원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관련 감독규정엔 보험사 자산이 ‘현금·예치금, 채권, 주식, 대출, 재보험자산, 부동산’으로만 분류될 뿐 영구채는 없다. 이 분류상 ‘지분상품으로 결론 난’ 영구채와 가장 비슷한 자산은 ‘비상장 주식’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지난 6월 말 RBC 비율 산정 때 악영향을 받았다. 영구채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가 높아져서다. 영구채 1000억원을 투자한 보험사는 채권으로 처리할 때는 위험가중치로 20억원(신용위험계수 2%, AA급 기준)만 반영해도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6배 수준인 120억원(신용위험계수 12%)을 잡아야 한다. 지난 5~6월 금리 폭등에 따른 채권 손실로 RBC 비율이 급락한 보험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이었다. 한 보험사 투자담당 임원은 “국고채보다 0.5~1.5%포인트 높은 금리를 받자고 ‘비상장 주식’처럼 취급받는 영구채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장 목소리 외면하는 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 투자위험을 감안해 영구채 신용위험계수를 채권(2%)과 주식(12%) 사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은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라며 “왜 선제적으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는지 아쉽다”고 했다.
비슷한 일은 지난봄에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보험사의 사모투자펀드(PEF) 등 대체투자 평가손익을 분기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회사 전체 손익이 왜곡된다”며 “대체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묵살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13 한국 대체투자 서밋(ASK)’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금감원은 다음날 “PEF는 손실처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가 반발할 때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빠른 조치였다.
감독당국이 새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는 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때로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도 비효율과 문제점은 선제적으로 도려내는 치밀한 ‘포정해우(丁解牛) 금융감독’이 필요한 때다. 그러기 위해선 감독 당국이 시장 목소리에 귀를 더 열어야 한다.
이상열 증권부 차장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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