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마침표…12일 개발구역 해제

입력 2013-09-05 17:04   수정 2013-09-06 02:24

코레일, 매각 토지 회수…드림허브 등 수조원대 소송 제기할 듯

서부이촌동 일대 거래제한 풀려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도 못 떠보고 사업 추진 6년 만에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 뒤편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부지(51만㎡)는 개발구역(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오는 12일쯤 해제되고, 다른 재개발 계획을 통해 개발된다.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부동산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한편으로는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시행사 간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소송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 사장 선임까지 토지소유권 이전 유보

코레일은 5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에 매각했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땅값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토지소유권은 새 사장이 선임된 이후에 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에는 보통 7~10일가량 소요되는데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만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시행사는 용산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코레일의 토지회수 조치가 이뤄지자 서울시도 오는 12일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정(2007년)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에 서부이촌동은 새로운 재개발 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서부이촌동 등의 개발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린다.

○시행사·코레일 ‘소송 쓰나미’ 우려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용산 정비창 부지의 약 30%를 되찾게 된다. 잔여 토지 중 60%는 드림허브가 돈을 내지 않고 소유권만 확보한 땅으로 코레일이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 보유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이라며 “민간 출자사들이 부지 소유권에 매달릴 명분도 이득도 없어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부지 10%도 대한토지신탁에 맡겨두고 있어 코레일이 곧 찾아올 예정이다.

8조원에 팔렸던 이 정비창 부지의 현재 감정평가액은 4조원대다. 부동산 업계에선 부채율이 높은 코레일이 부지를 100% 되찾으면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코레일이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새로 한 후 시행자를 재공모하거나 직접 개발사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용산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사업 무산의 책임 여부와 비용 청산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29개사) 간 법정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드림허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민간 출자사들은 투자 손실금과 개발이익 손실분 명목으로 코레일을 상대로 5조원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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