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창업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사업에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를 듣기 위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한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네 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도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각 정부 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000팀 선정해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원 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대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공동 창업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실적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대학 공시에도 창업 관련 항목 공시를 확대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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