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사장의 안전표시 설치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같은 제재는 공사 후 보도블록 표면이 울퉁불퉁해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사안내 간판, 임시 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시공 상태가 나빠 10% 이상 재시공해야 하거나 한 구간에서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될 때에도 담당 공무원과 팀장은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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