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 이민서(署)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고문 강제 송환을 위한 대만 내 사전 조사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김 전 고문이 한국에 인도되는 데 1주일 전후의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도 5일 “대만과는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구체적 송환일정이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만 법령에 따른) 두 달 구금기간이 있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따라 SK 측이 김 전 고문의 증인채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 문용선 재판장은 “내일 당장 김원홍이 온다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유동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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