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의 벤처투자 제한 더 푼다…금융위, 연내 관련법 개정

입력 2013-09-05 17:28   수정 2013-09-06 00:49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창업투자회사도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기술사업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현재 신기술금융사만 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창업투자회사 증권 선물회사 PEF 등도 만들 수 있도록 문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기술사업조합의 투자 대상도 종전 주식과 조건부 대출에서 펀드 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은행,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와 중소기업 투자 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너무 보수적이라 투자가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회계 처리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자회사 편입 및 신고의무 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이 6조원(3년간)을 출자해 만든 성장사다리펀드의 투자 기한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 펀드의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하고 의무출자 비율 부담도 완화해 벤처캐피털업계 투자 관행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6단계나 하락해 25위로 떨어진 것과 관련, ‘객관성이 약한 조사’라고 말했다. “객관적인 통계지표와 설문 평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관적인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설명이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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