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임금제도 개선 '3단계'로 진행…노사정위 합의가 핵심

입력 2013-09-05 17:30   수정 2013-09-06 00:41

고용부 개선안 마련 '진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공개변론을 연 갑을오토텍을 비롯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과거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과거 3년치 수당을 재조정하는 문제다.

문제는 앞으로 적용될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정부는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개선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을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학자 등으로 임금제도개선위를 구성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이달 초 개선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1임금 산정기간 제한과 노사 합의 인정 등의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금제도개선위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공은 노사정위로 넘어간다. 노사정위는 임금제도개선위 개선 방안을 토대로 노사 협의를 거쳐 대표와 함께 논의해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통상임금처럼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개별적으로 타협하기 어렵지만 여러 이슈를 한자리에 놓고 다루면 한 부분에서 노측이 양보하고 다른 부분에선 사측이 한발 물러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양한 문제를 넓은 시각에서 보고 조율하면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가 내놓은 ‘대타협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미래의 통상임금 범위가 최종 확정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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