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경영진 출국금지…효성 '베트남 사절단'서 빠져 당혹

입력 2013-09-05 17:48   수정 2013-09-05 21:38

국세청이 거액의 탈세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출국금지시키는 한편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현지 법인을 둘러보려던 조 회장의 계획도 무산됐다. 효성은 총수의 출국금지가 미칠 여파를 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5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최근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조 회장의 차명 재산을 확인하고 분식회계 등으로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재무담당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이에 대해 효성은 이날 “알려진 것과 일부 다른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있다”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차명계좌는 일부 있지만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출금 조치에 효성 임직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7일 출국하는 베트남 경제사절단 명단에 당초 조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최종 명단에선 빠졌다.

효성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총 8억4000만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해 동남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며 “해외도피 우려도 없는데 갑작스런 출금 조치로 조 회장이 경제사절단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효성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집안이다. 조 회장의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2001년 결혼했다.

임원기/배석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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