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09-06 17:15   수정 2013-09-07 03:10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6일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에는 우리은행 출신 고낙현 씨를 선임했다. 고씨는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간 채권관리단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 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며 한국일보의 정상발행 등 조속한 안정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경영진이 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를 법정관리인에 선임하는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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