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소명자료에 의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에 옮겨져 수감됐다.
검찰이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공기업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4년 ‘서울시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으로서 청계천 사업을 총괄 지휘했고, MB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TF’ 팀장을 맡는 등 MB정부 공신으로 꼽혔던 사람이다.
그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와 설계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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