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채권 투자 열기] 부동산 낙찰 대신 채권 회수권리에 투자

입력 2013-09-07 04:59  

일반경매와 다른 점은


일반적인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NPL 투자는 실제 부동산을 낙찰받는 대신 그 부동산이 팔렸을 때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채권을 사는 것이다.

일일이 채권회수에 나서기 힘든 자산관리회사(AMC)로부터 NPL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올수록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 경매 낙찰가격이 NPL 인수가격보다 높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NPL 투자의 큰 이점이다. NPL 투자로 얻은 차익은 이자소득도 양도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또 NPL에 투자한 뒤 진행되는 그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서 NPL 매입가격보다 높게 낙찰된다면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확정하고, 투자절차를 속전속결로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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