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고 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형법 93조에선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여적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1조는 여적죄를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내란 음모 보다는 여적 음모 성립이 더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적죄는 판례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는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이날 조사했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9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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