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흘째 진술 거부…'여적죄' 적용 추진되나

입력 2013-09-08 13:40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고 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다. 형법 93조에선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여적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01조는 여적죄를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내란 음모 보다는 여적 음모 성립이 더 수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적죄는 판례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수원지검 공안부 전담수사팀는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홍 부위원장 등을 이날 조사했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4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9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박민정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11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기사


    <li>女연예인 60명 성관계 동영상 공개돼…경악</li>
    <li>김태희가 100억 주고 산 고급 빌라 가보니…</li>
    <li>"성교육 해주겠다"며 9년 동안 친딸을…충격</li>
    <li>군인, 차 안 男女 성행위 몰래 찍었다가 그만 </li>
    <li>'클라라 노출' 질투? 女방송인, 대놓고…</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