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씨가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면책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취소' 신청을 2008년 12월 법원에 냈다.
2006년 9월 파산을 신청한 이씨는 연예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법원 명령에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씨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2006년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이씨가 "적은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자료가 없다"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면책 당시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가 낸 면책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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