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보…중개업자와 짜고 대출 받아 튀는 집주인

입력 2013-09-08 17:20   수정 2013-09-08 23:25

부동산 프리즘


최근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가 짜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태에서 중개업소를 끌어들여 세입자를 꾀어 계약을 유도한 다음 수억원대의 전세금까지 낚아채는 수법이다.

몇 달 전 4억원에 전셋집을 구했던 서울 화곡동 김모씨(45·직장인)는 최근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전셋집을 얻은 것은 중개업소의 추천 때문이었다.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2억원밖에 없던 김씨는 보증금이 부족해 망설였지만, 중개업소는 부족한 2억원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채우면 된다며 계약을 권했다.

감정가 9억원 정도인 집은 대출 2건(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걸려 있었다. 3억원, 2억원짜리 대출로 합이 5억원 정도다. 김씨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집값이 9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4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중개업소의 설득에 넘어가 결국 계약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후 집주인의 부도로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 버렸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김씨가 이사한 바로 다음날 또 다른 대출도 받았다. 결국 부도를 예상한 집주인은 전세금 4억원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대출로 현금을 추가로 챙긴 뒤 잠적한 것이다. 집주인은 중개업소엔 이미 두둑한 ‘수수료’도 지급했다.

김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곤란한 처지가 됐다. 감정가는 9억원이었지만 경매에서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6억원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대로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 5억원을 주고, 김씨는 경매 대금에서 겨우 1억원 정도만 얻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4억원 중 3억원은 날아가는 셈이다.

김씨는 중개업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사기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수억원의 돈을 몇 달 만에 날리고 전셋집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법무법인 마천루의 김병철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이겨도 돈을 받기 어려운 만큼 대출이 많이 낀 집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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