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비용 등 하청업체 전가 안된다

입력 2013-09-08 17:30   수정 2013-09-09 03: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하도급 개정안 10일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건물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공사 설계 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요구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특별계약 금지 규정을 넣은 하도급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다양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관련기사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li>'돌발' 신동엽, 인터뷰 중 女리포터를 '덥썩'</li>
    <li>'스폰서'에게 수입차 선물받는 미녀 정체가</li>
    <li>이의정, 6년 전 파산 신청하더니…'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