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및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져 도피해오다 지난 5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번 사기사건뿐 아니라 광주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뤄져 수배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현재 김씨가 경찰과 검찰에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돼 수배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나 상설특검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li>'돌발' 신동엽, 인터뷰 중 女리포터를 '덥썩'</li>
<li>'스폰서'에게 수입차 선물받는 미녀 정체가</li>
<li>이의정, 6년 전 파산 신청하더니…'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