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 관련 채권이자 등 포기"

입력 2013-09-09 10:36  

장기간 표류해온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9일 그간 제기해온 채권이자(190억원)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등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STS개발이 순조롭게 인수·합병(M&A)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과도한 차입금 탓으로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현대백화점과 파이시티는 2007년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5년 뒤 법정관리인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 현대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채권단은 STS개발과 M&A 계약을 무시하고 공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이자 등을 포기하게 된 것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개인과 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이시티 M&A 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됨은 물론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하면 채권이자(190억원, 공익채권)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원, 회생채권)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400억원(공익채권)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채권이란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급여 및 세금 등도 포함)으로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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