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의정은 지난 2007년 법원으로 부터 파산 신청을 결정 받은 바 있지만 이듬해 A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의정은 파산 신청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 부터 8000만원에 달라는 돈을 받았으며, 면책 결정 당시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지난 8일 A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개인 파산ㆍ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의정이 한 예능프로에 출연해 "도장을 임직원에게 맡겨 16억 원을 날렸다"며 사업실패 고백한 바 있다.
이의정은 "27살 때 아는 언니 핸드메이드 가게를 매입했다. 전국에 3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는 큰 사업이었다"며 "어느 날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는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도장을 맡기고 위임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도장 위임이 화근이 됐다. 임직원들은 나 몰래 사업을 확장하려는 명목으로 대출을 끌어다 썼다. 또 공금을 횡령해 유흥비로도 썼더라"라며 "본사가 망가지니 나머지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며 사업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 중 2명이 공금 횡령죄로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했지만 퇴사시키는 걸로 마무리했다"며 "부채는 내가 떠맡아 상환했다. 5년간 피땀 흘려 일하고 친구 집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겨우 빚을 갚았다"고 말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아역 출신 배우 이의정은 패션몰, 속옷 브랜드와 원두커피 사업 등으로 연예인 CEO로 화제를 모았다. 또 2006년 7월 뇌종양 진단 후 완쾌했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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