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분양 전세금 반환보증 이용 땐 집값 70% 회수…자금난 숨통

입력 2013-09-09 17:02   수정 2013-09-09 21:57

건설사들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불 꺼진 아파트’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해 전세로 내놓으면 지금보다 최대 70%가량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H사의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전용 142㎡ 아파트(분양가 5억5000만원) 사례를 살펴보자. H사는 현재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분양가의 45%인 가구당 2억4750만원을 대출(연 6%)받았다. 하지만 2년간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는 가구당 2970만원, 여기에 빈 집 관리비 480만원(월 20만원)을 합쳐 34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H사는 2년간 2억1300만원(2억4750만원-3450만원)을 회수한다.

만약 H사가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을 이용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기존 가구당 2억4750만원의 금융권 대출 외에도 세입자로부터 1억375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총 3억8500만원의 자금이 들어온다.

대신 H사는 모기지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316만3000원)를 부담한다. 종전 연 6%인 금융권 담보대출 금리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덕분에 연 4.5%로 낮아져 총 비용은 2544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한주택보증은 모기지 보증의 연간 보증료율을 업체당 1000억~2000억원 한도에서 금융회사 대출금액의 0.207~0.9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의 0.229~1.417%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H사는 기존보다 수입(전세보증금 1억3750만원)은 커지고 비용(대출이자 및 관리비 906만원)은 줄여 현재(2억1300만원)보다 68.9%(1억4656만원) 늘어난 3억5956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수도권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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