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247억…"보상은 턱없이 부족"

입력 2013-09-09 17:04   수정 2013-09-09 21:45

정부, 최대 5000만원 지원·1억 저리 대출
어민들 "복구 엄두 안나…절차 까다로워"



추석을 10일가량 앞둔 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 예전 같으면 우럭 참돔 등을 출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지만 적조로 양식장 물고기가 사라져 적막하다. 적조로 100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어민 이윤식 씨(54)는 “20억원을 웃도는 피해를 봤지만 피해조사 때 거의 다 자란 물고기까지 치어 값으로 계산돼 피해 금액은 고작 7억원으로 책정됐다”고 한탄했다.

올해 적조 피해는 사상 최대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피해액을 턱없이 밑돌고 절차도 까다로워 어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상 최대 적조 피해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남해안과 동해안에 발생한 유해성 적조가 완전 소멸되면서 7월17일 이후 적조로 인한 피해는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이 2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6억원, 전남 4억원 등이다. 이는 1995년 적조피해액 746억원에 이어 금액기준으로 두 번째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2818만마리로 마릿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치어 입식비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지금과 달리 1995년처럼 성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해금액도 올해가 가장 크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기대 못 미치는 정부 피해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6일 어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바다에 방류토록 하는 긴급 지침을 시행하고, 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양식어류(치어) 방류는 경남 통영과 고성, 남해에서 69만1000마리에 그쳤다.

재해복구비도 경남도가 피해액의 20%가량인 45억원을 피해 어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어가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해 1억원 이상 손해를 본 어가 40여곳은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양식물 수산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류 피해 때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어민 자부담으로 전국 가입 어가는 전체 2564곳 중 21.9%인 564개에 불과하다. 이번 적조 피해로 보상받는 어가는 81곳 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최근 연 1.5%인 복구 융자금의 가구당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또 100억원대 특별영어자금도 마련해 연 1.5~3%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남 여수 돌산읍에서 참돔, 강도다리, 전복 등 1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양식어민 김모씨는 “피해 신고접수에서 보상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피해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창원=강종효/무안=최성국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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