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복구 엄두 안나…절차 까다로워"
추석을 10일가량 앞둔 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 예전 같으면 우럭 참돔 등을 출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하지만 적조로 양식장 물고기가 사라져 적막하다. 적조로 100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어민 이윤식 씨(54)는 “20억원을 웃도는 피해를 봤지만 피해조사 때 거의 다 자란 물고기까지 치어 값으로 계산돼 피해 금액은 고작 7억원으로 책정됐다”고 한탄했다.
올해 적조 피해는 사상 최대였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피해액을 턱없이 밑돌고 절차도 까다로워 어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상 최대 적조 피해
![](http://www.hankyung.com/photo/201309/2013090910251_AA.7830056.1.jpg)
○기대 못 미치는 정부 피해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6일 어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바다에 방류토록 하는 긴급 지침을 시행하고, 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양식어류(치어) 방류는 경남 통영과 고성, 남해에서 69만1000마리에 그쳤다.
재해복구비도 경남도가 피해액의 20%가량인 45억원을 피해 어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어가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해 1억원 이상 손해를 본 어가 40여곳은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양식물 수산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류 피해 때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어민 자부담으로 전국 가입 어가는 전체 2564곳 중 21.9%인 564개에 불과하다. 이번 적조 피해로 보상받는 어가는 81곳 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최근 연 1.5%인 복구 융자금의 가구당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또 100억원대 특별영어자금도 마련해 연 1.5~3%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남 여수 돌산읍에서 참돔, 강도다리, 전복 등 1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양식어민 김모씨는 “피해 신고접수에서 보상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피해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창원=강종효/무안=최성국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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