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결합서비스'

입력 2013-09-09 17:13   수정 2013-09-10 00:21

KDB대우증권은 가족 단위로 거래하거나 다수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를 9일 시작했다.

본인이 이 증권사에 2000만원 이상 잔액을 갖고 있는 신청자는 ‘가족결합서비스’에 가입해 결합 대상 가족들의 계좌 규모 순증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최대 9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가 분류한 6개 상품군 중 2개 이상 상품군에 각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도 ‘상품 결합 서비스’를 통해 최대 9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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