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 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000가구에 대해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처음 대상자에 들면서 전체적으로 가구 수는 늘었으나 평균 수급 금액은 줄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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