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10일 추징금 납부 계획안 발표…장남 재국씨가 대표로 사과

입력 2013-09-09 17:5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9일 전씨의 장남 재국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한다.

발표는 장남인 재국씨가 맡기로 했으며, 추징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오다 최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씨 자녀들은 지난 4일에 이어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장남 재국씨의 거주지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국씨가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압류한 각자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전씨 내외가 거주하는 연희동 사저도 처분해 추징금 마련에 보태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채와 별채의 현 공시지가는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그러나 16년간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에 이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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