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경영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9-10 13:40   수정 2013-09-10 13:4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등 2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SVN은 그룹 오너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해왔다.

허 대표 등은 일반적으로 즉석피자에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율이 5%대임에도 2010년 7월∼2011년 2월 사이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엔데이 베이커리의 즉석피자에 수수료율 1%를 적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있던 허 대표는 신세계SVN의 2010년 상반기 이익이 계획보다 12억원 적게 예상되자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베이커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즉석피자 판매가 크게 늘고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자 2010년 10월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부당지원행위를 문제삼았다.

이에 허 대표는 2011년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되 데이엔데이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전년도 21.8%에서 20.5%로 낮추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신세계 SVN은 정유경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 40%를 전량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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