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진출 '우버'에 카드사 결제중단…두달만에 사업 중단 위기

입력 2013-09-10 14:51   수정 2013-09-10 15:27


지난 7월 한국에 진출한 세계적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가 두달만에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앱) 차량 예약서비스 핵심인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국내 카드사들이 결제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복수의 카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국내 대형 카드사들은 최근 우버 앱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결제승인을 중단하라고 결제대행(PG) 업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버가 당국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 업체라고 서울택시운송조합 등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게 카드사 공문 내용이었다.

우버의 개인 신용카드 정보 저장 행위도 불법이라고 카드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우버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회원가입 절차부터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유효성 검사코드(CVC)까지 입력, 저장하기 때문이다(위 사진).

국내 카드사와 가맹점 간 표준약관 상 이같은 저장 방식은 약관 위반이다. 가맹점이 임의로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요금 자동결제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가맹점이 신용카드 저장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면서 "우버처럼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가맹점이 저장, 반복 사용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른 카드사들도 우버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를 찾고 있다. 특정 PG사의 하위 가맹점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결제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례상 한 카드사가 특정 정책을 보수적으로 취하면 다른 카드사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중단 카드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버의 한국 사업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수수료 이익이 우버 수익모델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버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40개국에서 '차량 공유경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고급차량 연계 모바일서비스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실리콘 밸리 기반 스타트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에 달한다는 해외 평가도 있다. 지난 7월 비영어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상 운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업계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우버 코리아를 고발한 있다. 택시업계 역시 "우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 운송 행위를 통해 모범택시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당국에 해결을 촉구했다.

택시업계 민원을 접수받은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 측이 전화 연락이나 접촉 등을 현재 피하고 있어 사업 내용 확인이 어려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카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정책상 이메일 외에 전화로는 당사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우버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 기업으로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빌리지않고 리무진 등록업체와 파트너십으로 한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리무진 서비스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으로서 서울 공유경제 시스템에 이바지하길 원한다"고 공식 해명한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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