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국민께 사죄한다"며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씨도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국씨가 700억원 상당,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이후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에 이른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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