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3시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국민께 심려끼쳐 사죄드린다"며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씨도 현장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재국씨는 자신이 소유한 출판사인 시공사 사옥과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가진 서울 서초와 경기 오산 소재 부동산 일체를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만씨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부동산과 효선씨가 가진 경기도 안양 소재 부동산 등도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포함해 전체 납부 금액은 1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부모님이 반평생 거주한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 일가는 검찰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1995년 12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형은 사면됐다.
이후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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