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이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2013-09-10 16:31  

대한해운은 "당사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해 폴라리스쉬핑의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및 대림컨소시엄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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