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SC·농협·기업銀, 사망자 계좌 입금 막아 '논란'

입력 2013-09-10 17:05   수정 2013-09-11 03:33

퇴직금·연금 등 받지 못해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김영란 씨(50)는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큰 곤란을 겪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수시입출식예금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식당에서 사용된 카드 결제금액을 은행으로부터 입금받아 식자재 대금을 치러야 했지만, 입금 계좌가 막힌 탓에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없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은행은 사망자의 계좌에서 출금은 물론 입금도 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시키고 있다. 일부 은행 및 신용카드사가 최근 사망자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거나 사망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사망자 계좌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상속인과의 분쟁 등을 이유로 사망자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은 전 은행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입금까지 막은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사망자의 퇴직금을 2주 내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막힌 탓에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생전에 받던 연금 등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인 사업을 하던 사망자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상속인과의 분쟁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국민 우리 씨티 외환 부산은행 등은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막은 대신 입금은 가능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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