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부터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절차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사기 수법은 고객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자동 이동시킨 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