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8일 설탕세 법안을 공개했다. 이 세금은 탄산음료뿐 아니라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료에 적용된다. 멕시코 성인의 10명 중 7명이 비만이거나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설탕세 제정의 배경이다.
법안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는 L당 1페소의 세금이 부과된다. 설탕 농축물, 설탕 분말, 시럽, 설탕 착향첨가제 등이 포함된 음료는 모두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정부는 “설탕세로 연간 9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효과에 대한 반론도 있다. 멕시코 매출 비중이 높은 코카콜라는 “소비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설탕 등 재료와 상관없이 음료의 열량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li>비, 김태희 100억 빌라 소식 듣고 갑자기…</li>
<li>조영남, 청담동서 9000만원을 순식간에…</li>
<li>'대세女' 클라라, 잘 나가다 갑자기 '날벼락'</li>
<li>유이, '대기업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길래…</li>
<li>"안마사가 아내 엉덩이를…" 중년男 '깜짝'</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