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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가 압류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공매(公賣)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집행 절차를 협의해 추징금을 최대치로 집행하는 한편 집행 시기·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매할 경우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진납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 재용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동 고급빌라 1채에 대해서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부동산은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뒤 금액을 산정했는지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이번에 확보한 재산으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렵다면 전씨 일가가 은닉한 추가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징금 완납여부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애초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미납 추징금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체납해도 이자 등은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라도 적용해 더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1997~2012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림잡아 68%에 달한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에 적용해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1997년 4월17일부터 이날까지 이자는 7234억원이다.
한편 전씨 일가가 ‘전두환 정권’의 상징인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키로 하면서 향후 전 전 대통령 부부가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낙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국씨는 이날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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