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558억·재용 560억·사돈이 275억원
세아들 구속위기에 '백기'… 檢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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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1997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6년 만이다. 총 170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검찰은 자진납부 결정에 대해 정상 참작하되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703억원 상당 자진납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58분께 서류봉투를 들고 도착한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사과문을 꺼내 읽으며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이 있어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이미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정원과 경기도 오산 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친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자택 본채도 자진납부키로 했다.
남은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 자녀 등 일가 친척이 나눠 납부한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 개인 소장 미술품 50여점을 납부한다. 차남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납부할 예정이다.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나눠 내기로 했다.
앞서 900억원가량의 재산을 압류했던 검찰은 이날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웃도는 1703억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며 “금융 자산을 먼저 처분한 후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추징금을 확보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재산 29만원’이라더니 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버티던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한 것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따른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재산 목록 심리를 받으면서 “예금만 29만원 있을 뿐 차명 재산은 없다”며 줄곧 추징금 납부를 미뤄 비난을 받았다.
올해 수사팀이 출범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구성한 뒤 4개월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앞서 환수 시효를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하고, 당사자가 버티면 그 자녀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수팀은 ‘법적 근거’라는 날개도 달았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전씨 일가 관련 사업체 및 거주지 60여곳을 9회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숨통을 조여 왔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은 처남인 이창석 씨가 구속기소되고 최근 차남인 재용씨까지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자 ‘자진 납부’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자녀들까지 사법처리 될 수 있는데다 일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검찰 수사의 여파가 미친 터라 더 이상 버티다간 그동안 쌓아온 부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시공사, 재용씨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비앨에셋, 막내인 재남씨는 미국에서 와인 업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추징금 전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람/김선주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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