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 별도로 제안
박근혜 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빨간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10일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한시적 노사정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노사정위를 통한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현안 해결을 또 거부한 것이다. 노사정위에서 임금·근로시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던 한국노총도 이날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통상임금 관련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통상임금 문제 로드맵도 흔들리고 있다. 또 노사정 합의 불발로 ‘고용률 70%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일자리 등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노동계 현안을 노사 대표와 함께 논의해 종합적인 임금·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이달 중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대법원 판례와 임금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다만 노사정위가 마련한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며 “특정 사안에 대해 유리하면 들어가고 불리하면 빠지는 행태는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노사 당사자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를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에선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많이 요구하기도, 더 적게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노사 자치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노총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는 “법원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해도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 대화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노총 “통상임금은 논의 대상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하반기 핵심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과 노사, 고용노동부 등을 포괄하는 공감대 형성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개별 사안에 대해 연석회의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노동 현한에 대해 논의하자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며 쌍용차나 교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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