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류시원 유죄판결 "아내 폭행·협박 모두 혐의 인정"

입력 2013-09-10 18:50  


[양자영 기자] 法, 류시원 유죄판결 "아내 폭행·협박 모두 혐의 인정"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9월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성용 판사는 “벌금 200만원 이외에 전과가 없고 아내 조 씨(29)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과 횟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피고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 뒤 피해자의 위축되고 울먹이는 듯한 음성, ‘때렸으니 폭행으로 고소하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약한 강도의 폭행이 인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협박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선지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제 3자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류시원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결백하다.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5월 아내 조 씨가 모는 벤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 8개월간 감시하고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에게 수차례 뺨을 때리며 “내가 아는 건달이 많다. 어디 가서 뭐 하고 다녔는지 사진 찍을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2010년 무용학도 조 씨와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슬하에는 딸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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