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 5장 중 1장은 잠자고 있는 휴면카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카드는 발급일이나 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결제된 적이 없는 카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외형적 회원 유치에 급급해 소모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고 판단,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까지 국내 휴면 신용카드 수는 2357만매로 전체 신용카드 수(1억 1534만매)의 20.4%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카드가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477만매), KB국민카드(308만매), 현대카드(290만매), 삼성카드(262만매), 롯데카드(214만매) 등 순으로 카드사별 발급 규모에 비례했다. 휴면카드 비중은 하나SK카드가 29.0%로 가장 높았다. 현대(22.0%), 우리(21.5%), 삼성(19.9%), 신한(17.6%)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중 휴면카드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KB국민카드로 43만매(16.4%↑) 증가했다. 롯데카드(15만매, 7.3%↑), 하나SK카드(11만매, 6.5%↑)도 증가세였다. 반면 삼성카드는 54만매(17.0%↓), 신한카드는 51만매( 9.6%↓)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 후발 카드사일수록 휴면카드 비중이 높다"면서 "휴면카드는 카드사가 소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다가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간 신규 발급 경쟁으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카드사들이 회원 및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신규 휴면카드 발급으로 증발한 카드업계 매몰원가는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카드사가 쿠폰 및 사은품 제공 등 과도한 마케팅 수단을 내세워 고객 카드해지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원이 계약해지 신청할 때 신용카드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및 타 카드 전환 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카드사가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자동해지제도는 휴면카드 소지 고객이 카드해지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카드사가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 최장 5개월이 지나면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다만 고객이 자동 해지를 알지 못할 경우 발생할 민원을 줄이기 위해 ▲ 최초 카드신청서에 자동해지 안내문구 추가 ▲ 자동해지 단계별(휴면카드 대상 통보→사용정지→해지) 소비자 고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휴면기간이 지난 회원 신용정보도 마케팅에 악용해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면서 "기존 휴면카드를 조기에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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