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11일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제주항을 모항으로 한·중·일 국제카페리 관광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지인 조모씨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넸고 이 전 회장은 이후 친박계 실세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뒷돈을 건넨 사업가 이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이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관련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뇌물을 수수한 배경과 건네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0년 11월 공식 출범한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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