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개정에 따라 희비 갈릴 것…CJ헬로비전, 수혜 기대"-하나

입력 2013-09-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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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12일 미디어 업종에 대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웃고 우는 업체가 갈릴 것이라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CJ헬로비전을 꼽았다.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김민정 연구원은 "현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같은 유료방송업체임에도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케이블TV업체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동일서비스·동일규제'가 적용될 경우 유료방송업체들은 좀 더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은 810만명 수준으로 동일규제가 적용될 경우 CJ헬로비전은 현 수준보다 400만명가량의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

김 연구원은 "현행법상 점유율 제한이 IPTV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구수의 3분의 1인 반면 케이블TV는 전국 종합유선방송(SO) 가구수의 3분의 1로 케이블TV업체에 불리하다"며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시장에서 가입자수 점유율 24%인 1위 사업자로서 권역규제, 가입자 규제 완화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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