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유용해 자신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쓰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SPP해양조선, SPP머신텍, SPP조선 등 계열사에 35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분식회계와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외부투자유치 실패 사실 등을 숨기고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 군인공제회 등에서 1700억 원을 사기 대출받아 부도 위기 계열사 SPP율촌에너지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SPP그룹은 대형 조선소에 선박 블록을 납품하다가 2000년대 중반 조선 호황기에 급성장했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으로 조선 수주가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됐다. 계열사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SPP조선, SPP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가 2010년 5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전 회장도 지난해 경영권을 상실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율협약 체결 이후에도 우회거래 등의 방법으로 채권단이 파견한 자금관리단 감시를 피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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