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범 나모씨(35)를 구속하고 양모씨(4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컴퓨터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불특정 다수 컴퓨터에 유포한 뒤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와 게임을 하거나 이 화면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해 대가를 받는 등 모두 5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인터넷 최적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광고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악성코드를 끼워 넣었고 이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사람들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가 포커가 고스톱 같은 게임에 접속하면 이 사용자의 게임 화면이 원격 전송돼 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악성코드 감염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40만~50만원씩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수법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가 91만대에 이른다”며 “무료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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